“적성국 선제공격”美 새 안보독트린 발표

“적성국 선제공격”美 새 안보독트린 발표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등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세력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된 35쪽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억제와 견제에 의지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필요하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 먼저 군사적 행동에 나설수 있다.”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한 불량국가로 이라크와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세계 제1의 미사일 장사꾼이 됐으며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나라의 한 예로 북한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겠지만 군사력 이외의 대안이 없을 때는 (선제공격의) 독트린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전략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기수출과 기술확산을 방지하는 ‘확산방지’ 이외에 특수부대를 동원,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확산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선제공격을 가할 때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동맹국과도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군의 우월성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민주주의와 경제개방,인권옹호 등을 위해 행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mip@
2002-09-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