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탈세정보 포상금제도가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 6월까지 6년 동안 탈세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건에 그쳤다.2000년에는 포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지난해에는 11건,올들어서는 지금까지4건 뿐이다.제도 도입 이후 지급한 포상금 총액도 4억 1700만원에 그쳤다.
탈세정보 포상금은 제보 검토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포탈세액 등의 5∼15%(1억원 한도)를 지급하게 돼 있다.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이 이뤄져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많지만 실제 혐의가 밝혀져야 하고 제보된 범위의 탈루세금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제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와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 6월까지 6년 동안 탈세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건에 그쳤다.2000년에는 포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지난해에는 11건,올들어서는 지금까지4건 뿐이다.제도 도입 이후 지급한 포상금 총액도 4억 1700만원에 그쳤다.
탈세정보 포상금은 제보 검토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포탈세액 등의 5∼15%(1억원 한도)를 지급하게 돼 있다.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이 이뤄져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많지만 실제 혐의가 밝혀져야 하고 제보된 범위의 탈루세금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제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와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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