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포상금제 효과없다

탈세정보 포상금제 효과없다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탈세정보 포상금제도가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 6월까지 6년 동안 탈세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건에 그쳤다.2000년에는 포상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지난해에는 11건,올들어서는 지금까지4건 뿐이다.제도 도입 이후 지급한 포상금 총액도 4억 1700만원에 그쳤다.

탈세정보 포상금은 제보 검토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포탈세액 등의 5∼15%(1억원 한도)를 지급하게 돼 있다.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이 이뤄져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많지만 실제 혐의가 밝혀져야 하고 제보된 범위의 탈루세금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제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와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