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과세해야

지하철공사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과세해야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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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등이 직원과 가족에게 발급한 무임승차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직원과 가족에게 발급한 80억원어치의 무임승차권은 근로에 따른 소득인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무임승차권이 정액권이 아니라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권이기 때문에 개인별 사용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소득인 만큼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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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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