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과세해야

지하철공사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과세해야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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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등이 직원과 가족에게 발급한 무임승차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직원과 가족에게 발급한 80억원어치의 무임승차권은 근로에 따른 소득인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무임승차권이 정액권이 아니라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권이기 때문에 개인별 사용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소득인 만큼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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