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않고 2년이상 보유주택 1년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거주않고 2년이상 보유주택 1년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입력 2002-09-20 00:00
수정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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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2년 이상 갖고만 있었지 직접 살지는 않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1년 안에 이 집을 팔아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경과규정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은 경우에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으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1년 안에 해당주택을 팔면 종전처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부득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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