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도 계약서… 일방해지 부당”

“이메일도 계약서… 일방해지 부당”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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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일정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인 김모(37)씨는 W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괌여행을 신청했고 여행사로부터 출발일시와 집결지, 여행일정 및 입금계좌가 기재된 여행일정표를 이메일로 받았다.

문제는 여행사가 이메일을 보낸 뒤에 입금 날짜나 비행기 예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20여일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연락을 안했던 것.여행사는 출발 일주일 전에야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金鼎郁)판사는 18일 “피고측은 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거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원고와 피고간에 이메일을 통해 여행예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위자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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