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영동선 일부구간 버스로 연계수송 外

[정부정책 Q&A] 영동선 일부구간 버스로 연계수송 外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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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21일) 강릉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했습니다.열차가 정상운행되는지,또 추석임시열차 운행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철도청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태풍 피해 복구에 많은 시일이 걸려 영동선 도계∼강릉간,태백∼강릉간과 정선선은 오는 30일쯤 복구를 마칠 예정이어서 추석연휴중 열차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이미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위해 도계∼강릉,태백∼강릉간은 버스로 연계수송할 계획입니다.태백∼청량리간은 정상 운행됩니다.경부선은 모두 정상 운행중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별도의 임시열차 운행계획은 없습니다.[철도청(www.korail.go.kr) 영업본부 영업계획과 (042)481-3768]

◆지방공무원이 아무런 연락없이 19일째 결근하고 있습니다.이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넘었으며 본인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경우 직권휴직을 명한 후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행자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휴직이 아니라 중징계 의결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에 징계면직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 직장이탈금지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합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자치운영과(02)3703-4851]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휴직 후 미국으로 1년정도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해외유학 휴직의 대상자와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해외유학 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절반을 인정하는 등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합니다.해외유학 휴직제도는 주로 외국대학에서의 학위취득 등 학업이 목적이어야 합니다.어학연수의 경우 공무원이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연수할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해외유학 휴직은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인력사정과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인사정책과 (02)3703-3644]
2002-09-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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