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 신도시·과천 포함 추진

재산세 중과 신도시·과천 포함 추진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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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와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토지거래 내역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전국 토지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외지인 토지거래가 많은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도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부동산 투기 억제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5대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보완키로 했다.또 이달중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잇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3개월마다 투기혐의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2-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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