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추석연휴 집 비울때 실내등 켜도록

[발언대] 추석연휴 집 비울때 실내등 켜도록

이해왕 기자 기자
입력 2002-09-19 00:00
수정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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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은 출발 전 빈집털이 등 범죄의 원인을 없애고 사전 예방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재산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만일의 경우 도둑이 들 것에 대비해 신문과 우유배달 등을 중지시켜야 한다.야간에는 자동으로 켜지는 실내등이나 타이머가 부착된 TV·라디오를 이용,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좋다.

현금과 보석 등 귀중품은 금융권의 대여 금고나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면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범인들의 수법을 분석하면 과거와 차이가 난다.

종전처럼 늦은 밤 사람 눈을 피해 몰래 절도행각을 벌이는 대신 평일 빈집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특수 열쇠로 열거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털어가는 빈집털이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절도 피해 신고를 받은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다 보면 범죄시간을 전후해 낯선 사람이나 용의차량을 보고도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웃간 의사소통과 작은 관심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등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112 신고전화를 하도록 하자.

신고 전화를 받는 즉시 각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무전으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나 112순찰차에 알려 3분 안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웃의 작은 관심이 용의자의 신원을 추적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나아가 범죄 예방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를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금융기관과 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도 자구 차원에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해왕 서울경찰청 공보실 경위
2002-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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