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서리 재산 5년만에 16억 늘어

총리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서리 재산 5년만에 16억 늘어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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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후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서리는 또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재산등록신고서에서 총재산이 96년 말 대법관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신고한 액수보다 16억 200만원이 늘어난 25억 4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은 “김 서리의 재산증액은 현재 살고 있는 59평형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 4억원에다 5년6개월간의 변호사 수임료,연금저축,삼성전자 사외이사 수당 등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의 토지 10필지 3577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68평) 6억 9975만원 ▲예금 3억 598만원 ▲골프회원권 1억 3250만원 등 13억 8323만원을 신고했다.

또 부인 명의로 예금 3억 2669만원과 골프회원권 등 3억 4169만원을 신고했다.

또 장남(36)은 예금과 토지 등 1억 6643만원,차남(33) 부부는 아파트 1억 6000만원 등 3억 6381만원,세브란스병원 전문의로 일하는 차녀(32)는 예금 2억 921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장남의 경우 특별한 직업 없이 외국에서 어학연수 등을 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에서,또 97년 결혼한 차남도 봉급생활자를 거쳐 최근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재산증가 폭이 크다는 점에서 편법증여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장남의 경우 집안의 종손이어서 친척들이 외국에 나갈 때 조금씩 용돈을 보태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서리는 또 최근 3년간 총 5억 300만원의 소득을 올려 1억 5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수당(월 250만∼350만원),이자 수입 등을 제외할 경우 변호사수임료로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대법관까지 지낸 김 서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많지 않은 수입을 올린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기간 3일 이내)를 마쳐야 하고,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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