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법시행령 개정안= 시·도지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재해구호계획을,시장·군수·구청장은 5월 말까지 재해구호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또 재해구호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간접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할 비율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조정했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과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했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출자기업체·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최광숙기자 bori@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간접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할 비율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조정했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과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했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출자기업체·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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