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물부담금 10억 안내, 한강수계 13개부대 3년간

미군 물부담금 10억 안내, 한강수계 13개부대 3년간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가 한강수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로부터 10억여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환경부가 민주당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있는 13개 미군부대는 19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32만t의 수돗물을 사용,한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모두 10억 1091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한푼도 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특별법이 발효된 1999년 8월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협의를 미뤄 왔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