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13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부사장 송필호(宋弼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을 허위로 매수해 비자금을 조성,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무죄”라면서 “하지만 주식투자 손실을 실제보다 3억 9000만원 많은 것으로 부풀려 98년도 법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을 허위로 매수해 비자금을 조성,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무죄”라면서 “하지만 주식투자 손실을 실제보다 3억 9000만원 많은 것으로 부풀려 98년도 법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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