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금품모집법 소극적 해석 오는 성금도 돌려보내

지자체, 기부금품모집법 소극적 해석 오는 성금도 돌려보내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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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로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자치단체들이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집행해 수재의연금을 내려는 독지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13일 강원도내 수해지역 시·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위해 쓰도록 성금을 직접 내겠다는 주민과 독지가,출향인들의 방문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 자치단체는 성금을 성품으로 바꿔 내거나 언론사 등 공동 모금 창구에 내달라고 기탁자들에게 부탁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은 강제성을 우려해 평상시에는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의연금 모집기간에 한해 자치단체의 지정기탁을 허용함에도 불구,자치단체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지정기탁을 받을 경우 재해대책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도 일을 어렵게 한다.

이러다 보니 성금을 내려고 시·군청을 찾았다가 물품을 구입하기가 번거로워 수재민 돕기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독지가 최종민(41·상업·강릉시)씨는 “수재민들을 돕겠다는 독지가들의 좋은 뜻이 행정 잘못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태풍 루사로 인한 수재의연금 모집기간은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1개월간으로 설정됐다가 이달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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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2-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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