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前서울시장 몽골정부 훈장

고건 前서울시장 몽골정부 훈장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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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전 서울시장이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 훈장을 받는다.

서울시는 13일 “몽골정부가 울란바토르시와 서울시간의 우호협력 증진 등에 대한 고 전 시장의 기여를 높이 평가,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전 시장은 재임 기간동안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서울정보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서울의 거리’시설 정비공사 등도 지원했다.서울에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구청간 교류협력 등도 이끌어냈다.고 전 시장은 17일 몽골 대통령을 예방,훈장을 받은뒤 19일 귀국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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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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