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장중에만 이루어지던 매매거래정지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1월부터는 발생시점부터 60분간만 실시하기로 했다.30일부터는 개장전 동시호가때 10분 간격으로 예상 체결가격이 공개된다.또 16일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최대주주는 명의변경과 함께 이를 되사들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하고,2년간 매각 제한(보호예수)을 받는다.
2002-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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