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회 신고 84%가 ‘허위’, 장소선점 노려 사전 신청

장기집회 신고 84%가 ‘허위’, 장소선점 노려 사전 신청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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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찰에 7일 이상 장기집회를 신고해놓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장 집회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8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신고된 장기집회 가운데 열지 않은 집회는 78%에 이르렀고,이런 집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충북 청주흥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7일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된 4466건의 집회 가운데 68%인 3024건이 열리지 않았다.2001년에는 7518건 중 80%인 6040건이 개최되지 않았다.

특히 올들어 7월31일까지 5619건의 집회가 신고됐으나 84%인 4712건이 개최되지 않았다.서울과 대구에서는 신고 집회 가운데 7%만 열렸다.

윤 의원측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다수의 집회가 신청될 때 최초 신고집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게 돼 있다.”면서 “장소를 선점하거나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집회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기간을 줄이거나 장기간 집회를 제한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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