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자가용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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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내년 3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12일 “행정기관 주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만큼 현재 영업용만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자가용에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중으로 교통정책 관련 교수,시민대표,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개최,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한 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우선 내년 3월중 배기량 2000㏄ 이상의 모든 차종에 대해 신규,이전,변경 등록신청시 차고지증명원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등록 처리해주고 2000㏄ 미만의 차량에까지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차고 확보 의무를 유예하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유예기간에 개인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여년동안 서울시와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돼 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및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실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차고지 증명제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이에대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했다.

강동구 박원설 주차기획팀장은 “자동차등록령과 등록규칙의 내용이 서로 달라 어려움은 있지만 법개정 투쟁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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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9-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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