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他금융업 전환시 5년간 종금업 겸영 허용, 전환 유도 지원책 강화

종금사 他금융업 전환시 5년간 종금업 겸영 허용, 전환 유도 지원책 강화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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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사의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5년간 종금업무 병행을 허용키로 했다.현재는 3년까지만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12일 “종금사의 업종전환을 꾸준히 유도하고 있으나 별 성과가 없어 전환에 따른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금사가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할 경우에는 겸영 허용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업종전환후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수도 6개까지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현재는 전환 당시의 점포수(1∼4개)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종금사는 한때 30여개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 이후 쇠락의 길을 걷기시작해 지금은 한불·금호·우리 종금 3개만 남아 있다.이들 3사는 지난해 총 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만에 102억원 흑자(표참조)로 돌아서 종금업계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남을 지,업종전환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측은 “종금업계가 올들어 반짝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추세는 사양산업이라며 업종전환을 통해 생존기반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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