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3800여개 품목의 보험 약값이 최고 50%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3년마다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다시 등재하는 ‘약가재평가제’세부시행방안을 마련,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 의약품은 최초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난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등재된 의약품 1만 4000여 품목이 대상이다.재평가기준은 현재 신약 가격결정때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외국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만큼 급격한 가격인하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인하율을 현행 약값 대비 50%로 제한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3년마다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다시 등재하는 ‘약가재평가제’세부시행방안을 마련,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 의약품은 최초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난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등재된 의약품 1만 4000여 품목이 대상이다.재평가기준은 현재 신약 가격결정때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외국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만큼 급격한 가격인하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인하율을 현행 약값 대비 50%로 제한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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