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일 때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유지하되,부부간 증여세 공제 범위를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부부합산이 ‘부부별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간 명의 분산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부부간 5억원의 증여가 이뤄질 경우 세율에 따라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합산 과세가 없어지고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절세를 위한 소득자들의 자산운용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간 증여공제 및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최대한 분산해 취득하거나 예치하는 것이 좋다.이미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장기 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3억원씩 부부간 증여재산을 분산시킨다면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상당부문 줄일 수 있다.
예금자산이 24억원 정도인 자영업자 김모씨(45)의 이자소득은 1억 4000만원(이자율 5.8%)인데,10년을 기준으로 3억원씩 증여하면 20년간 소득세를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2003년 1월 1일에 아내 이모씨에게 3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하지 않을 때보다 주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689만원 절감할 수 있어 10년간 69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이후 2013년 1월 1일에 3억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매년 516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겨 향후 10년간 5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별산 방식으로 과세됨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금융자산을 절반씩 보유할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그러나 자산을 나눌 때 부부간 증여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적절히 계산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유지하되,부부간 증여세 공제 범위를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부부합산이 ‘부부별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간 명의 분산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부부간 5억원의 증여가 이뤄질 경우 세율에 따라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합산 과세가 없어지고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절세를 위한 소득자들의 자산운용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간 증여공제 및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최대한 분산해 취득하거나 예치하는 것이 좋다.이미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장기 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3억원씩 부부간 증여재산을 분산시킨다면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상당부문 줄일 수 있다.
예금자산이 24억원 정도인 자영업자 김모씨(45)의 이자소득은 1억 4000만원(이자율 5.8%)인데,10년을 기준으로 3억원씩 증여하면 20년간 소득세를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2003년 1월 1일에 아내 이모씨에게 3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하지 않을 때보다 주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689만원 절감할 수 있어 10년간 69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이후 2013년 1월 1일에 3억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매년 516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겨 향후 10년간 5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별산 방식으로 과세됨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금융자산을 절반씩 보유할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그러나 자산을 나눌 때 부부간 증여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적절히 계산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김미경기자
2002-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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