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의료사고 ‘反意思 불벌제’ 도입을

편집자에게/ 의료사고 ‘反意思 불벌제’ 도입을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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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료과실 처벌제한’(9월11일자 30면)을 읽고

의료분쟁 조정법의 우선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다.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조적 목적 혹은 우선적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2차적 목적에 해당한다.법안의 주요 골자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해 가자는 취지이다.그러나 모든 의료분쟁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인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혹은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의료사고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의료분쟁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형식을 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도 의료 사고를 중과실로 적용한 예를 찾기 힘든 만큼,결과적으로 사실상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권을 완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위헌시비 등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업계 이익의 대변 기구가 아닌 만큼,의사대표,약사대표 등등 조합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가능하면 공급자 대표들은 배제하는 게 좋고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법률의 제정은 결국 담아야 할 우선적 가치,즉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자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2002-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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