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국무회의 의결 법령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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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폭넓게 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노동부 장관은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폐조사·연구·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안-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현행 항만관리체제를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항만공사는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가입안- 무력으로 선박을 억류·통제하는 행위,선박의 파괴행위 및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각종 행위와 미수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각 당사국은 동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했다.이 협약에 의한 범죄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도조약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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