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총 훔쳐 은행강도 민간인 4명 10~7년형

軍 소총 훔쳐 은행강도 민간인 4명 10~7년형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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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지난 3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총을 훔쳐 구 한빛은행 중랑교지점에서 강제로 돈을 빼앗은 유모(2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이모(23)씨에게는 징역 8년,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7년을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간인이지만 군용물 강·절도,초병 상해는 군의 전력을 심각히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선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군용물을 훔치거나 초병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유씨 등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지난 4월정식 기소됐다.

경북 안동 모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수방사에 침입해 K-2소총 2정을 탈취한 뒤 3월 5일 유모씨가 근무했던 해병2사단 탄약고에서 실탄 400발,탄창 10개를 훔쳤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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