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현금 할인’ 성행

병원비 ‘현금 할인’ 성행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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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대폭 할인을 미끼로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공공연히 권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2000년 9월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은 고객이 원할 경우 카드 결제를 의무화했으나 고의 탈세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9일 의료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이같은 탈세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치과,안과,한의원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현금 결제 조건의 할인율은 10% 안팎이나 된다.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6월 서울의 병·의원 245개를 조사해 치과 10곳중 9곳,병·의원 10곳 중 6.5곳의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한달 평균 10건 이하이며,신용카드를 전혀 받지 않은 곳도 38%나 된다고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시민중계실은 “일일이 장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속의 어려움을 노려 이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C·대치동 Y·경기 분당 I치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공 치아 시술과 보철 치료등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정도 할인해주고 있다.천호동 K치과에서 인공 보철 치료를 받은 회사원 이모(32)씨는“진료비가 90만원 정도 나왔는데,현금으로 80만원만 냈다.”면서 “간호사가 현금인출기가 놓인 장소까지 알려주며 현금 결제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청담동 B·압구정동 O·삼성동 P안과는 현금을 내면 250만원인 라식수술비를 10% 이상 할인해주고 있다.한 간호사는 “의사와 상의만 잘하면 더 싼 값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강남구 신사동 S·노고산동 A·충무로 O성형외과도 쌍꺼풀이나 코,턱 등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정도 깎아준다.성북구 D한의원은 15만원짜리 십전대보탕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2만 5000원이상 할인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병원 등의 과표누락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가 없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같은 과표누락에 따른 탈세는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 유영규 황장석기자 tomcat@

■국세청·금감원 신고를

병원에서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다 거절당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난을 이용하면 된다.ARS(자동전화응답기)를 이용해도 된다.080-333-2100번으로 전화를 하면 국세청 조사국이 녹취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일선 세무서나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에 유선으로 신고해도 된다.국세청장을 수취인으로 서면(편지)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금감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해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2-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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