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위장분산 적발땐 부당이득 만큼 주식 재매입해야

코스닥 대주주 위장분산 적발땐 부당이득 만큼 주식 재매입해야

입력 2002-09-09 00:00
수정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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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의 위장분산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금액만큼 해당주식을 재매입해야한다.지금은 위반한 주식수만큼만 다시 매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차명으로 갖고 있던 10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각(총 매각대금 10억원)했는데,이 사실이 적발된 시점의 주가가 5000원이라면 20만주(20만주×5000원=10억원)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지금은 10만주만 재매입하는 데서 강화된 것이다.

또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할 때는 발행주식수의 10∼20%는 반드시 공모(公募) 형태로 분산해야한다.소액주주들의 참여기회가 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코인 등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차명계좌 통한 부당이득 취득 어려워진다- 코스닥기업의 대주주는 등록후 2년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등록 직후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러자이코인 등 일부 기업은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위장분산,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럴 경우 16일부터는 주식매각 금액만큼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또 재매입 주식은 물론 기존 보유주식도 적발된 때부터 추가로 2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소액주주,코스닥 참여 쉬워진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10∼20%를 공모를 통해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지금은 공모 · 사모(私募) 관계없이 30 % 이상 분산 규정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모를 통해 특정인에게 주식청약의 기회를 몰아주는 병폐가 있다.

◇거짓말 기업,제재 강화-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할 경우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리종목으로 강등된다.

안미현기자
2002-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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