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9만원 경감’(9월7일자)을 읽고
정부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특별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리지갑’으로 불릴 만큼 소득을 꼬박꼬박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다소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30∼40대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혜택이란 점에서는 유감스럽다.소외계층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세제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특히 자영업자 등 조그마한 가게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번 특별공제는 특정계층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면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줬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특별공제 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경감 규모가 무려 2000억원을 넘는데,세수감소를 부동산 안정대책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하겠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올들어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더 적게 걷히고,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 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조치 등을 줄이는 마당에 느닷없이 특별공제를 늘리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부부합산에서 부부별산(개인별)으로 바꾸면서 기준금액을 그대로 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부부의 자산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공평과세라는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과세 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창수/ 세원회계사무소대표
정부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특별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리지갑’으로 불릴 만큼 소득을 꼬박꼬박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다소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30∼40대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혜택이란 점에서는 유감스럽다.소외계층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세제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특히 자영업자 등 조그마한 가게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번 특별공제는 특정계층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면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줬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특별공제 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경감 규모가 무려 2000억원을 넘는데,세수감소를 부동산 안정대책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하겠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올들어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더 적게 걷히고,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 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조치 등을 줄이는 마당에 느닷없이 특별공제를 늘리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부부합산에서 부부별산(개인별)으로 바꾸면서 기준금액을 그대로 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부부의 자산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공평과세라는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과세 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창수/ 세원회계사무소대표
2002-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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