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복비’ 판결과 허술한 대법원

[사설] 새 ‘복비’ 판결과 허술한 대법원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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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어 수수료를 받았다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첫째는 바가지를 씌워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는 점이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선 것이다.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갑갑증을 느끼면서도 아무말도 못했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15조를 강행법규로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정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라고 했다.지난해 3월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할 수 있지만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단속규정으로 해석한 것을 뒤집었다.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정수수료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화하면 된다.부동산은 소유는 물론이고 거래도 투명해야 우리 사회가 맑아진다.

두번째는 대법원이 해석이 상반되는 두 개의 판례를 생산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번 판례와는 정반대로 부동산중개업법 15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 판결했다.대법원은 같은 사안의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전원합의체의 심판에 부쳐야 한다.하지만 판례 분석 등 직무를 소홀히 해 이번 경우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첫 판결인 줄 알고 2부에서 판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같은 실수가 용납될 수는 없다.대법원은 부동산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것이지만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비판과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국민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2002-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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