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법원 갈등 깊어간다, 경매비리 관련자 추가징계 싸고 대립

직장협·법원 갈등 깊어간다, 경매비리 관련자 추가징계 싸고 대립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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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법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공직협 회장 이중한(38)씨에 대한 법원의 징계 문제.법원은 경매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 회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회장은 이를 법원공무원노조 출범을 막기 위한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법원 직원들의 경매광고 리베이트 혐의자들을 일괄기소했다.이에 대해 서울지법 공직협은 “구조적 비리인 경매비리를 일부 법원 직원의 부도덕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심지어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등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회장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경매비리를 묵인해오던 법원 수뇌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비리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글을 올렸다.이 글은 게시판에서 하루 만에 지워졌으나 법원은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훼손 등을이유로 징계위를 소집,이 회장에게 2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삭발단식 농성까지 벌이면서 반발했으나 법원은 사법부의 위상실추를 이유로 이 회장에 대한 추가징계 방침을 세웠다.이에 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까지 가세해 법원 간부들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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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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