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등 절차 안거친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

“사전통지등 절차 안거친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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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5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65억원의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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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2002-09-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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