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5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65억원의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09-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