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휴무 有給으로, 초중고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

일요휴무 有給으로, 초중고 내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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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또 연월차 휴가는 최대 25일까지만 적용되고,논란이 일었던 일요일 휴가는 현행처럼 유급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9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5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50명 이상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일요일 무급화 방안은 일단 현행처럼 유급으로 하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회의와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무급전환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만 갈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부터 1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재계 및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입법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이 시범 실시된다.주5일 수업 연구학교도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30명 이상 또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전면 실시 시기를 확정하되,우선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박홍기기자 dragon@
2002-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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