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치료법 설명안해 피해 “병원측 위자료 지급” 판결

다른치료법 설명안해 피해 “병원측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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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4일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고난 뒤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곽모(64·여)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뇌종양의 근본치료를 위해 제거수술을 선택한 것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술 뒤 원고에게 뇌출혈이 일어난 것도 수술 당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측이 제거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밝혔다.

곽씨는 98년 1월 A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을 입고 언어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자 방사선 치료도 가능했는데 병원측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 제거수술을 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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