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돼 4개월동안 구금된 끝에 석방된 탈북자 중 이길남(40.가명)씨도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을 받았다.
이씨는 4일(한국시간) 연방 이민법원 애리조나지법 재심에서 이민귀화국(INS)이 예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망명 지위를 획득했다고 탈북자의 망명 신청 과정에 참여한 인권단체 ‘플로렌드 이민난민권익프로젝트’가 밝혔다.함께 밀입국했던 이철수(39.가명)씨는 지난 16일 INS 구치소에서 석방될 당시 망명지위를 확보했다.
이씨는 4일(한국시간) 연방 이민법원 애리조나지법 재심에서 이민귀화국(INS)이 예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망명 지위를 획득했다고 탈북자의 망명 신청 과정에 참여한 인권단체 ‘플로렌드 이민난민권익프로젝트’가 밝혔다.함께 밀입국했던 이철수(39.가명)씨는 지난 16일 INS 구치소에서 석방될 당시 망명지위를 확보했다.
2002-09-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