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3일 부패척결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의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의무화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을 것을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부방위 사무실에서 정당·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 및 권력부패 척결을 위한 단계적 실천대책’을 밝혔다.주요 실천대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 구성-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당·정부·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초정파적 기구인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칭)’를 9월 정기국회에서 구성,2004년 총선 이전까지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 개선대책-부방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개혁의 중대한 고비가되는 만큼 대선 전까지 돈선거를 막기 위해 우선 돈 적게드는 ‘미디어 선거운동방식’과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단일예금계좌 사용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시 카드사용 의무화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선관위의 회계감시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권력형 부패 개선대책으로 현재 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검찰청장·국세청장까지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이어 대통령 및 고위직 직계 존·비속 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을 부방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선대책-저비용 정치구조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보고제 도입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100만원 이상 기부 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또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무담임권 제한▲선관위에 정치자금계좌추적권부여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치자금 등 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개선대책-현재 잦은 횟수로 실시되는 선거를 대선·총선,대선·지방선거의 통합 실시 등과 같이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국고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괄공제제도의 도입과 정당의 재정자립을 위해 당의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광숙기자 bori@
또 20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의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의무화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을 것을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부방위 사무실에서 정당·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 및 권력부패 척결을 위한 단계적 실천대책’을 밝혔다.주요 실천대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 구성-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당·정부·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초정파적 기구인 ‘정치제도개선공동위원회(가칭)’를 9월 정기국회에서 구성,2004년 총선 이전까지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 개선대책-부방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개혁의 중대한 고비가되는 만큼 대선 전까지 돈선거를 막기 위해 우선 돈 적게드는 ‘미디어 선거운동방식’과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단일예금계좌 사용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시 카드사용 의무화 ▲국고보조금 지출통제 강화 ▲선관위의 회계감시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권력형 부패 개선대책으로 현재 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검찰청장·국세청장까지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이어 대통령 및 고위직 직계 존·비속 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조사권을 부방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선대책-저비용 정치구조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보고제 도입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100만원 이상 기부 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또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무담임권 제한▲선관위에 정치자금계좌추적권부여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치자금 등 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개선대책-현재 잦은 횟수로 실시되는 선거를 대선·총선,대선·지방선거의 통합 실시 등과 같이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국고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괄공제제도의 도입과 정당의 재정자립을 위해 당의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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