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중단 폭로 현준희씨 유죄

감사중단 폭로 현준희씨 유죄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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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일 지난 96년 효산종합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전 감사원 주사 현준희(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또 현씨가 일일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변조해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공문서변조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감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한 데에는 감사원 간부 등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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