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의 자유화,금융기법의 발달,전자상거래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여건 속에서 오늘날 자본은 수익성을 찾아 세계를 흘러 다니고 있다.각국은 자본을 끌어들여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애쓰고 있고,조세제도 역시 그런 경쟁수단의 한 갈래가 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서로 힘을 모아 자본시장과 기업의 세계화에 따른 조세회피나 탈세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라는 법을 시행해 왔다.이번에 재정경제부는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 교환이다.금융기법의 발달이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내자료만으로는 자국의 기업이 세계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자금도피를 막자는 생각에서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면서서로 금융정보를 교환하자고 약속했었다.
그에 따라 이번 국조법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우리나라의 세금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상호주의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렇지만 외국기업 및 비(非)거주자에 대해서만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우리 기업이나 거주자의 금융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체법에서도 여러가지가 바뀐다.
첫째,외국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 가운데 사업자금을 자본출자가 아닌 차입금의 형식으로 받아와서 과세대상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회사들에 대한 ‘과소자본’(過少資本)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지법인이 자매회사에서 돈을 꾸거나,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모회사에서 돈을 꾸는 경우도 과소자본 규제대상으로 규정,납세회피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또 돈을 직접 꿔주지 않고 은행을 중간에 끼워넣는 경우,반드시 법률적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사실상 지급보증이라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면 이자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개정내용은 ‘이전가격(移轉價格)' 과세에 관한 것이다.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지원을 위해 지나치게 싼 값에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거래조건이 부당한 경우 과세당국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否認)’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국제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전체의 50% 이상을 거래하거나 자금의 50% 이상을 차입한 곳 등으로 확대,과세기준을 강화했다.현행법에는 ‘50% 이상’ 대신에 ‘대부분’ 혹은 ‘주로’로 규정돼 있다.이렇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제도를 보완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없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조법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적용된다.대표적으로 조세피난처 내지경(輕)과세국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그런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마치 배당한 것처럼 국내에서 바로 과세하는 제도가있다.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까지도 과세상 불이익을 입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개정안은 조세피난처 제도 적용 제외대상에 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통신업 및 일부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해 이들 관련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서로 힘을 모아 자본시장과 기업의 세계화에 따른 조세회피나 탈세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라는 법을 시행해 왔다.이번에 재정경제부는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 교환이다.금융기법의 발달이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때문에 과세당국이 국내자료만으로는 자국의 기업이 세계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자금도피를 막자는 생각에서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면서서로 금융정보를 교환하자고 약속했었다.
그에 따라 이번 국조법 개정안은 다른 나라가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우리나라의 세금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상호주의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렇지만 외국기업 및 비(非)거주자에 대해서만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우리 기업이나 거주자의 금융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체법에서도 여러가지가 바뀐다.
첫째,외국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 가운데 사업자금을 자본출자가 아닌 차입금의 형식으로 받아와서 과세대상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회사들에 대한 ‘과소자본’(過少資本)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지법인이 자매회사에서 돈을 꾸거나,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모회사에서 돈을 꾸는 경우도 과소자본 규제대상으로 규정,납세회피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또 돈을 직접 꿔주지 않고 은행을 중간에 끼워넣는 경우,반드시 법률적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사실상 지급보증이라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면 이자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개정내용은 ‘이전가격(移轉價格)' 과세에 관한 것이다.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지원을 위해 지나치게 싼 값에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거래조건이 부당한 경우 과세당국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否認)’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국제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전체의 50% 이상을 거래하거나 자금의 50% 이상을 차입한 곳 등으로 확대,과세기준을 강화했다.현행법에는 ‘50% 이상’ 대신에 ‘대부분’ 혹은 ‘주로’로 규정돼 있다.이렇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제도를 보완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없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조법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적용된다.대표적으로 조세피난처 내지경(輕)과세국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그런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마치 배당한 것처럼 국내에서 바로 과세하는 제도가있다.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까지도 과세상 불이익을 입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개정안은 조세피난처 제도 적용 제외대상에 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통신업 및 일부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해 이들 관련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
2002-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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