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30일 재일동포조직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회원 김모씨 등 10여명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불복절차 등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전화상으로 불허한다는 의사를 밝힌 피고측의 처분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30일 재일동포조직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회원 김모씨 등 10여명이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불복절차 등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전화상으로 불허한다는 의사를 밝힌 피고측의 처분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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