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폐결핵 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김태촌(金泰村)씨가 교도소 내에서 무선전화기를 몰래 사용한 사실을 확인,김씨를 청송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또 김씨에 대해 두달 동안 독서·운동과 면회 등을 제한하는 금지처분도 함께 내렸다.
지난 90년 구속수감된 김씨는 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점이 감안돼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나 폐결핵이 발병,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로 이감됐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수감된 병사동에서 현금 90만원과 담배 3갑,무선전화기 1대 등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가 무선전화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정확한 물품 반입경위와 김씨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정물품 반입사건에 책임을 물어 진주교도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지난 90년 구속수감된 김씨는 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점이 감안돼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나 폐결핵이 발병,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로 이감됐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수감된 병사동에서 현금 90만원과 담배 3갑,무선전화기 1대 등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가 무선전화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정확한 물품 반입경위와 김씨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정물품 반입사건에 책임을 물어 진주교도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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