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공직협 개선요구 거세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국정감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감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16개 시·도 공직협은 30일 오후 4시 대전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오는 9월1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감 거부 성명서와 함께 행동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회 항의 방문과 자료 제출 거부 등 실력행사도 예상된다. 경기도내 18개 시·군 공직협은 최근 도 감사실 감사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감사를 둘러싸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마찰도 예상된다.
◆공직협-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위원장 남윤수)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중 내내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까지 실시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경기도지부 윤석희 총부부장은 “국정감사의 경우 요구자료가 세부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수천건에 달해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감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직협총연합회 이정천 회장은 “서울시 공직협이 용역을 주어 마련한 국가고유사무와 자치단체사무 분류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자치단체 국감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감사대상 업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회는 “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역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까지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방자치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기초의회와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청의 시·군 감사는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노조가 감사를 거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정치권·관련부처 반응/ 법체계 무시한 발상… 거부 명분없어
◆정치권- 한결같이 “지자체의 국감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민주당은 특히 ‘법대로’를 강조했다.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며 국감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국감 수용을 촉구했다.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은 “국가재정은 중앙이 72%,지방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지방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이)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행정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어 있지만 인적자원·경비·예산까지 혼재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체계가 구비되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이런 구조 탓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국감이 중복되는 불합리가 존재하지만,앞으로 사무분장이 정착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당장 문제가 있더라도 국감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감사원- 지자체 공무원들의 감사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가 법질서와 법 체계를 무시한 ‘독립국가적 발상’이라며 일축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이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 직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속한다.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또는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발상은 국가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며,폐지운동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자체에 있는 감사기구는 단체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감사원법을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는 국가위임사무와 지자체사무가 연계돼 있고,두 사무간 업무영역을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감기관과 피감기관간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감사법과 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 등에 행자부가 지자체 행정에 대해 지도,감독,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감사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업무평가도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행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국가 주요시책,국가 위임사무,국비지원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중복평가와 과다한 업무평가를 피하기 위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국정감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감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16개 시·도 공직협은 30일 오후 4시 대전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오는 9월1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감 거부 성명서와 함께 행동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회 항의 방문과 자료 제출 거부 등 실력행사도 예상된다. 경기도내 18개 시·군 공직협은 최근 도 감사실 감사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감사를 둘러싸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마찰도 예상된다.
◆공직협-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위원장 남윤수)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중 내내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까지 실시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경기도지부 윤석희 총부부장은 “국정감사의 경우 요구자료가 세부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수천건에 달해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감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직협총연합회 이정천 회장은 “서울시 공직협이 용역을 주어 마련한 국가고유사무와 자치단체사무 분류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자치단체 국감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감사대상 업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회는 “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역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까지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방자치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기초의회와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청의 시·군 감사는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노조가 감사를 거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정치권·관련부처 반응/ 법체계 무시한 발상… 거부 명분없어
◆정치권- 한결같이 “지자체의 국감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민주당은 특히 ‘법대로’를 강조했다.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며 국감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국감 수용을 촉구했다.김성순(金聖順) 지방자치위원장은 “국가재정은 중앙이 72%,지방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지방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이)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행정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어 있지만 인적자원·경비·예산까지 혼재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체계가 구비되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이런 구조 탓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국감이 중복되는 불합리가 존재하지만,앞으로 사무분장이 정착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당장 문제가 있더라도 국감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감사원- 지자체 공무원들의 감사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가 법질서와 법 체계를 무시한 ‘독립국가적 발상’이라며 일축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이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 직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속한다.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또는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발상은 국가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며,폐지운동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자체에 있는 감사기구는 단체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감사원법을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자부는 국가위임사무와 지자체사무가 연계돼 있고,두 사무간 업무영역을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감기관과 피감기관간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감사법과 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 등에 행자부가 지자체 행정에 대해 지도,감독,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감사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업무평가도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행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국가 주요시책,국가 위임사무,국비지원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중복평가와 과다한 업무평가를 피하기 위해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2002-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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