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기초단체간 인사장벽 해소

道·기초단체간 인사장벽 해소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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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가로막혔던 경기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28일 “도와 시·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30일 열리는 부시장·부군수회의 때 이같은 내용의 인사교류안을 안건으로 상정, 시·군 의견을 수렴한 뒤 이행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중인 인사교류안은 행정직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도와 시·군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컨대 시·군에서 지방4급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시·군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되,도 공무원을 보낼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별도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에서 4급 공무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의 5급을 승진 발령내거나 시·군의 4급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시·군의 4급 공무원이 도 본청으로 전입해 올 경우 그 자리에 도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전보 또는 승진 발령내도록 하고있다.

기술직의 경우 도와 시·군의 5급 결원 보충 때 결원 발생기관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도에서 동일 직급 1대1 교류도가 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인사교류를 했으나 자치단체간 인력배치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이 있었다.”며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간의 행정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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