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강수량 넘는 비 피해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평균강수량 넘는 비 피해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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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수량에 대비한 용량으로 하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뛰어넘는 호우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8일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다.”며 배모(36)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과거 10년간 평균을 낸 최대 강수량을 고려,시간당 74㎜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간선 하수관을 설치했다.”면서 “지난해 수해 당시 쏟아진 시간당 90여㎜의 집중호우는 피고측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생겼지만 피고측에게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본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식당 등 점포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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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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