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강수량 넘는 비 피해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평균강수량 넘는 비 피해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 강수량에 대비한 용량으로 하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뛰어넘는 호우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8일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다.”며 배모(36)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과거 10년간 평균을 낸 최대 강수량을 고려,시간당 74㎜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간선 하수관을 설치했다.”면서 “지난해 수해 당시 쏟아진 시간당 90여㎜의 집중호우는 피고측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생겼지만 피고측에게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본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식당 등 점포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