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특집/세제개편안 의미·특징, 이색 내용

세제개편안 특집/세제개편안 의미·특징, 이색 내용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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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의미·특징/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과세형평을 제고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에는 소득·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데 주안점을 뒀었다.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세형평을 왜곡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및 세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세제혜택 축소에 무게가 실렸다.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한다는 현실적인 명분과 함께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세제개편이란 점에서 세율인하나 새로운 조세감면 조치를 내놓을 경우 ‘선심성 세제정책’으로 비쳐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감안됐다.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율 조정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에게 세(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는 제외됐다.

그러다보니 개정대상 법률도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4개 뿐이다.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손질대상이 아니다.

◇주요 골격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지원 ▲정보화투자 등의 기업경쟁력강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재벌들의 상속·증여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선 ▲기업 규제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세제혜택 부문 중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 등이 눈길을 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49개의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기간(일몰시한)이 끝나는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제도 등 10개는 폐지된다.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등 4개는 세액공제율을 축소해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간다는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세제개편안은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의제 과세체계에 특수관계인 사이의 고·저가 양도 등 7개 유형의 일반적 증여의제를 포함시켰다.더 이상 ‘가진 자’들의 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국제거래 관련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조세제도를 대폭 개선하고,납세권익을 위해 과세전 적부심 청구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세제선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효과 및 문제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2004년부터는 연간 83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이는 올 연간 감면규모로 추정되는 14조 2000억원의 5%에 해당된다.기존의 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연간 세수 370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1조 2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감축하는 것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특히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들에 파격적인 세금감면 조치를 취한 것은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세제개편 이색 내용/미용목적 성형수술 10% 부가세 물린다

코를 높이거나 주름살을 없애고 싶다면 내년6월말 이전에 성형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7월부터는 수술비가 이전보다 10%쯤 오를 공산이 크다.지금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지만 바뀌는 세법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지방흡인·주름살제거 등)은 제외된다.언청이·사고흉터 등 어쩔 수 없는 수술에는 면세 적용이 유지된다.라면·치약같은 생활필수품에도 부가세를 물리는 마당에 미용을 위한 수술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약주와 청주도 영향을 받았다.전통주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알코올도수 제한이 풀렸다.소주·맥주·과실주·위스키 등 거의 모든술이 알코올도수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달리 약주와 청주에는 각각 ‘13도이하’와 ‘14도 이상’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때문에 다양한 제품개발이 불가능했다.세율은 그대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앞으로는 원래 갖고 있던 집에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중에 물려받은 집을 팔 경우 여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지금은 두 채 모두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주식이나 상가 등 다른 모든 상속재산에 양도세를 물리면서 주택만 예외로 할 까닭이 없는데다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부모명의로 비싼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상속받은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상가 등을 임차하기에 앞서 건물임대주가 국세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임대주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낸지도 모르고 입주했다가 나중에 건물이 공매돼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열람을 하려면 임대주의 동의를 얻은 뒤 세무서에 가면 된다.이때 세무서에 임대주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그림 참조)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식 입찰·경매가 가능해진다.이미 조달청 등 몇몇 정부기관은 인터넷 입찰·경매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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