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양돈협회는 28일 올해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돼지의 이동경로를 기록으로 남기는 ‘돼지이동증명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장간 이동되는 돼지의 출하수,질병 유무,이동경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시범실시 단체는 도드람양돈조합,부경양돈조합,대상농장,진왕종축,협회 홍성지부 등이다.
육철수기자 ycs@
육철수기자 ycs@
2002-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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