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급생활자에게 인색한 세법

[사설] 봉급생활자에게 인색한 세법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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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소득·법인세법 등 세제의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다.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중단과,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재정 소요 등 내년도의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그렇더라도 봉급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올리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소득공제한도를 높여서라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근로소득 계층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세법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세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년 엄청난 소득액이 탈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어느 개업의사가 병원 문을 닫고 월급을 받는 고용의사로 취업했더니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금은 곱절로 늘었다고 하지 않는가.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면세점을 5∼10% 올리거나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했었다.그러나 올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올려준 것이 고작이다.이마저도 무주택 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전문가들은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경상성장률과 소득세의 누진율 효과를 감안할 때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평균 20%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공감한다.특히 내년부터는 재정에서 25년에 걸쳐 매년 2조원씩 공적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장기적인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그 부담을 봉급생활자에게만 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세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봉급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2-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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