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3대 가운데 1대가 ‘매연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8∼16일 시내 147개 업체,1215대의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36.4%인 442대가 매연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2000년 7.8%,2001년 6%에 비해 무려 4∼6배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자치구의 단속이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시 차원에서 검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치를 5% 이상 초과한 차량이 342대로 나타났으며 10% 이상 초과한 차량도 181대나 됐다.
특히 일부 차량은 허용기준치를 무려 30% 이상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5%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 대당 20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중”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
서울시가 지난 8∼16일 시내 147개 업체,1215대의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36.4%인 442대가 매연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2000년 7.8%,2001년 6%에 비해 무려 4∼6배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자치구의 단속이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시 차원에서 검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치를 5% 이상 초과한 차량이 342대로 나타났으며 10% 이상 초과한 차량도 181대나 됐다.
특히 일부 차량은 허용기준치를 무려 30% 이상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5%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 대당 20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중”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8-2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