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1만8천곳 10월까지

강남 부동산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1만8천곳 10월까지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내 1만 875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10월 말까지 계속된다.

단속대상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허위·과장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다.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입주권 사기나 불법·편법 중개행위도 단속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구역 등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단속 결과,투기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이 기간 시민과 민간단체 등의 제보나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조치하는 인터넷 사이버 민원신고센터(www.cyber.seoul.kr)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전용전화(736-2472)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일부 아파트단지는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매도 호가가 급등,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사철을 맞아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이들 중개업소 가운데 49.4%인 927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9.9%인 921곳을 적발,업무정지 222곳,형사고발 66곳,과태료 부과 65곳,등록취소 4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