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사고 공사측 일부배상”승객에 1억여원 지급 판결

“지하철 안전사고 공사측 일부배상”승객에 1억여원 지급 판결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에서 발생한 승객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하철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25일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은 임모씨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승강장 내부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사도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한 임씨가 선로 쪽으로 얼굴을 내민 상태에서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구내에서 얼굴을 선로 쪽으로 내밀고 진입중이던 전동차를 바라보다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