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아파트값 담합 중개업자 탓인가

편집자에게/ 아파트값 담합 중개업자 탓인가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값 담합주민 처벌’기사(대한매일 8월23일자 1면)를 읽고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강남 이외의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 여러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매일이 기사화한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 내용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부녀회를 사업자로 본다는 법률해석은 가능한지,부동산중개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법의 유권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아파트부녀회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즉 제조업·서비스 기타사업을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등의 해석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아파트주민들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우선적으로 처벌한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이 시대에는 적용하지 않는 진리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일부 계층,특히 부동산중개업자를 단속함으로써 전시효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해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

●‘편집자에게’코너에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전화:(02)2000-9196, 팩스:(02)2000-9199

e메일:opinion@
2002-08-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