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까지 4년동안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765명에게 850만평(2807만㎡)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각 시·도나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송한수기자 onekor@
이 제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각 시·도나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2-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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