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병’ 연대·사단 간부 조사

‘허일병’ 연대·사단 간부 조사

입력 2002-08-22 00:00
수정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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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군 부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18년 만에 드러난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과관련,사건 은폐 과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당시 허 일병의 소속 연대와 사단급 간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21일 “군부대의 지휘계통을 감안할 때,독립된 전투단을구성하는 연대급에서 소속 중대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대대장뿐만 아니라 연대장까지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헌병대 수사과정에 사단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단급 지휘관과 참모선도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사건의 은폐조작을 위해 허 일병 사망 직후 대대급 간부까지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렸고,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특별교육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 현장에는 회식에 참여한 중대 간부 외에도 중대본부 주변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의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일병을 쏜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은 사건 직후 아무 징계도 당하지 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된 뒤 승진해 90년초 상사로 예편했고,최근 위원회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총을 잡은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총을 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준곤 상임위원 등 규명위 관계자 7명은 5공화국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관련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했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기무사측은 “강제 징집제도는 정부부처 주도로 실시됐으며 84년 9월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안사 담당부서도 해체되고 녹화사업 관련자료도 대부분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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