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6번째로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朴志晩·44)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더 이상 혜택은 있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더 이상 혜택은 있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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