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6번째로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朴志晩·44)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더 이상 혜택은 있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더 이상 혜택은 있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